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충당금 중, 입주자(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는 단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반환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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