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 중인데, 한 채를 팔고 1주택자가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채를 양도하고 1주택자가 되더라도, 이전에 2주택자였던 기간 동안 이미 중과세가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2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면, 1주택자가 된 후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2주택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과세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향후 1주택 양도 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2주택 양도 시점과 1주택 보유 및 양도 시점 모두 세금 혜택 적용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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