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물품이나 분실된 물품의 명세와 가격을 확인하여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물품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사진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보상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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