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등기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전세권 설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 이후라도 순위에 따라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계약과 동시에 등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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