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이사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된 물건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사진 등)를 준비하면 손해 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이사 전 물건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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