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이혼 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지급액은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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