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납부한 금액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됩니다. 해지 시점까지 납부한 금액은 소멸되므로, 해지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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