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서 결혼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칠레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외교부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 및 공증 절차는 전문 번역 업체나 공증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결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외교부 영사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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