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 및 차량 종류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경우, 국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렌트카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렌터카 업체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또한 확인하여 만료되지 않은 면허증으로 예약 및 이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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