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누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각 기관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다른 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합니다. 이러한 분립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독재나 전제정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권 분립은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각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완벽한 분립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원리를 지향하고 최대한 실현하려는 노력이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성을 좌우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할 때,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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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3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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