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자녀장려금은 부모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단독가구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의 나이(만 18세 이하 또는 만 24세 이하 대학생)와 거주자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자격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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