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유족에게 사망한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은 사망한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했는지, 유족이 가입자와의 특정한 관계에 있는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사망한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유족은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사망 당시 가입자에게 직접 생계를 의존하던 부모), 자녀(20세 미만이거나 20세 이상이더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는 혼인 기간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기초연금 수급액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유족별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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