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선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등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각종 공공 서비스 이용 및 개인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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