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시스템,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이트의 절차나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정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자!


추가정보 4대보험가입증명서인터넷발급


네이버백과 검색 네이버사전 검색 위키백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