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농가주택, 창고 등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건축 가능 면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건축 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계획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절차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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