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송신하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스마트폰, IPTV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포함합니다. 즉, 인터넷 게시글,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 전달 활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모든 활동이 통신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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