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과 전세권 설정은 모두 전세를 위한 계약이지만, 법적 효력과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제한을 두는 물권적 권리 설정 계약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자(임차인)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사실이 기재되어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전세권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즉,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은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길 경우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세권 설정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줍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 절차가 필요하여 전세 계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세금 보호 측면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더욱 안전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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