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관광객은 도미니카공화국에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항공권 예약 확인서, 호텔 예약 확인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현지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조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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