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세입자)이 건물주(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특정 부동산을 전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약과 달리,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여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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