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 방문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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