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관할 기관에서 혼인신고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후 혼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정부24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는 민원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는 이혼이나 재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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