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의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기 상황의 종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해제되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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