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라는 조건은 있지만, 반드시 10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라도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받는 연금액이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보다 적습니다. 10년 미만 가입 후 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크게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며, 이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장기간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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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국민연금최소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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