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일반적인 전세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의 성격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은 건물의 사용·수익 권리만을 가지고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권과는 별도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은 일반 전세 계약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등기 절차 등에 필요한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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