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임대인의 인감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이 진행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인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예: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와 함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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