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단, 62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5세에 받는 연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감액률은 조기 수령 개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개시 연령이 젊을수록 감액률이 높아집니다.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65세에 받는 연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게 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액률과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개인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지급 개시 연령인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인으로 판정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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