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주택 등)을 취득(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할 때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즉,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등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녀가 취득세를 내야 하고, 매매로 집을 샀다면 매수인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단,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가 납세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면적, 가격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여부, 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과 감면 혜택은 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세무서 또는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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