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법원의 낙찰 허가 결정 이후 진행됩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으로부터 낙찰 허가 결정을 받게 되고, 이후 법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서류를 등기소에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낙찰자)은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 수수료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경매 특유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낙찰자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이후 명도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이들을 건물에서 퇴거시켜야 합니다. 명도 과정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아파트 경매 성공 전략: 최고 입찰가로 내 집 마련!


추가정보 아파트경매


네이버백과 검색 네이버사전 검색 위키백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