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남은 금액이 존재하고, 관리규약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이 결정되었을 때입니다. 단순히 장기수선충당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재검토하여 남은 금액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민들의 의결을 거쳐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예상되는 수선비용을 고려했을 때 반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환 시점과 방식 역시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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