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내에서 발행된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본인의 국가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렌터카 업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형차량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렌트 전에 면허증 종류와 렌트 가능 차종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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