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내에서 발행된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본인의 국가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렌터카 업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형차량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렌트 전에 면허증 종류와 렌트 가능 차종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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