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은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독일 결혼 증명서(원본 및 번역 공증본), 신분증, 여권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 제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혼인 신고 접수증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및 제출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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