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발생 시에는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와 함께 파손 또는 분실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 및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고, 이사 업체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삿짐을 포장할 때에는 충격에 약한 물건은 별도로 포장하고, 가구나 귀중품 등은 이사 전에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것도 파손 및 분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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