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6조에 따라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먼저 선포하고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은 해제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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