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이삿짐센터 담당 기사님과 현장에서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가능하면 구매 영수증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후, 이삿짐센터에 공식적으로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알리고,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만, 만약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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