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빨리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64년생의 경우 만 65세(2029년)부터 수령하는 것 외에도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비율은 수령 개시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령 개시 시기를 앞당길수록 감액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 62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면 만 65세부터 수령하는 경우보다 매달 받는 연금액이 더 적습니다. 조기 수령 여부는 본인의 재정 상황과 연금 수령액 감소에 따른 손익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조기 수령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문 상담을 받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수령액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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