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사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삿짐센터는 이삿짐을 안전하게 운반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삿짐센터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파손이나, 고객이 미리 알리지 않은 귀중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은 고객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 운반하거나 업체에 별도의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삿짐을 인수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파손이나 분실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삿짐센터에 알려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삿짐센터와 보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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