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과정에서 물건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직접 포장하여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이사 전 물건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미리 기록해 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계약 전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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