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 자격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85㎡ 이하(수도권은 60㎡ 이하)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신용등급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자격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주택담보대출 이력이나 신용불량 기록 등도 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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