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담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소유자가 자격이 됩니다. 담보주택은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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