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자금 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기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2/3 이상이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의 소유권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여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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