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무효 사유는 민법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혼인 당사자 중 한 명이 이미 다른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중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혼인(미성년자 혼인), 혼인 당사자 간의 혈족 또는 인척 관계가 민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혼인(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증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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