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직전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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