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 국민에게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출입국 심사 시 필요한 서류(항공권 예약 확인서, 호텔 예약 확인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추방될 수 있으니 여행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거나, 사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문의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입국 과정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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