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신청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전세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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