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업체는 이삿짐을 안전하게 운반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이사업체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스스로 포장하여 운반하거나 이사업체에 별도로 알리고 주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이사업체에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절차와 방법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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