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내에서 발급된 일반 운전면허증만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국내 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국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하며, 미리 면허증을 재발급 받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이라면 렌트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 렌터카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렌터카 업체에 따라 면허 취득 후 경력 기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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