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에는 법원에서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 결정이 나오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의 낙찰허가 결정문과 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낙찰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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