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즉,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차 계약했다면 강남구청 소속의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인터넷 검색 또는 해당 자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주소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별로 민원 업무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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