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이혼하신 분, 또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재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분할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정보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추가정보 국민연금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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