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렌터카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자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업체별로 추가적인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 또한 확인해야 하며, 만료된 면허증으로는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렌트카 이용 전에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라면 미리 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 면허 취득 후 경력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해당 업체의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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